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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- 본 이용약관은 사이프러스 골프&리조트(이하 “회사” 또는 "클럽"이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)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조건,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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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)
- 본 약관은 사업자와 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(회원 및 비회원)에게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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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계약의 성립)
-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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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약관의 명시, 의무)
-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,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영업상의 중요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회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이용자는 골프장을 이용 시 약관으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회사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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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예약)
- ① 예약신청, 확인,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사이프러스골프&리조트의 예약실과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예약자에게 귀속된다.
- ②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 예약자,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본 클럽은 회원제 코스는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.
-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부과 또는 일정 기간의 예약 정지나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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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이용요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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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- 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(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)
- 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- 3. 제세공과금
- 4. 기타 회사가 정한 특별요금
-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-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및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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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요금의 환불)
-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중 동반 라운딩 자와의 불화로 경기 중단 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플레이 중단 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.
- ②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상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라운딩을 마친 홀까지 정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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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- ① 본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②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휴장을 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으며, 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한 예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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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이용의 거절)
-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- ②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적절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- 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
- ④ 대한골프협회 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
- ⑤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
- ⑥ 사업자의 임직원, 캐디, 다른이용자 등에게 비신사적인 행위(성희롱,폭력,모욕 등)을 하였을 때
- ⑦ 골프장의 시설, 수목, 그린 등을 고의로 훼손하였을때
- ⑧ 골프장 이용요금을 미납하였을 때
- ⑨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하거나 사업자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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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초과이용의 거절)
-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. 단, 코스사정과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초과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 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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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경기규칙의 적용)
-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.
- ② 위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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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공중 질서 유지)
-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, 불조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.
- ③ 느린 경기운영으로 타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④ 경기 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⑤ 경기 중 타구 등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끼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복구, 수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.
- ⑥ 사업자는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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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이용자 안전준칙)
-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캐디의 조언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기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② 이용자는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이용자는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되며, 타이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비거리는 캐디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⑤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⑥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⑦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- ⑧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⑨ 골프카트는 캐디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.
- ⑩ 이용자는 카트의 전면 또는 후면에 서 있으면 아니된다.
- ⑪ 이용자는 골프장내 화재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.
- ⑫ 이용자는 코스내 연못, 절벽 등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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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대피)
-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①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- ② 낙뢰가 예상될 때
- ③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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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배상책임)
-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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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안전사고 책임 등)
-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경기도중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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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-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회사의 확인하에 안전한 곳에 보관시켜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,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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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- 회사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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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면책)
-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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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승용차의 운전 및 보관책임)
- 이용자의 승용차는 이용자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시에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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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기타)
- ① 본 약관의 개정은 클럽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-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